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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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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30.] 



    우리는 헌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 그물망 속에서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으로서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법률 그물망은 대부분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시의 적절하게 정비되어 헌법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그물망 중에는 잘못 짜여져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적절히 정비되지 않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사법시스템을 만들고 변호사에게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그물망이 고장 난 상황에서 변호사의 Social Engineer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고스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펌으로, 변호사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소송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헌법소송팀은 민사·형사·행정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은 물론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 헌법적 관점에서부터 소송 사건을 검토하여 변론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토털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로고스 헌법소송팀의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다른 경쟁로펌이 가질 수 없는 막강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을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의 법조생활의 경륜을 갖춘 윤영철 상임고문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송무 전반을 아우르는 최고의 경력을 가진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고등부장 판사 등을 역임한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고, 구성원들 모두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로고스의 정체성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11헌마122)을 이끌어 낸 것도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의 공익상(송무) 부분을 수상한 바 있어 뉴스레터를 통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이 문제를 사회보장적 급부에서의 평등권의 실현, 영유아의 교육 기회균등권의 실현,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가 정한 아동의 보호가 문제되는 공익적 사건으로 보고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민형기 변호사를 필두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 위 지침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2018. 2.부터는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영유아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헌법재판에서 사회보장적 급부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적극적인 변론을 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그 동안 사회보장적 급부에서 소외된 ‘재외국민’인 영유아에게도 보육료·유아학비가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앞으로도 소수자와 힘이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실질적 법치국가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식 변호사 (jsba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