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5.20 ]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존하는 주상복합건물 내에서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특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일례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를 방문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방문객 관리가 어려워져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러한 행위가 용인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가진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도 이 사용권을 근거로 하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행하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주로 민사집행법상의 방해금지가처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과 그 부속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해금지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카합50196 판결)
특히나 가처분 채무자에 대해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 그 외의 가처 분청구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법원의 방향성을 볼 때 이는 타당한 결론이며 따라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간의 분쟁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형필 변호사 (jeremy.kwon@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