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로고스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06.11] 


    해외업체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우려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국제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어떠한 방식 및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가 일 것 인데요.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통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약서 상 합의하는 경우(중재합의)가 많습니다. ‘국제중재’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탁 받은 제3자인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 기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중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재판부의 판결이 최종적이고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단심제)을 고려하면 국제중재를 국내 소송 보다 신속히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의 중재합의 이전에 확인할 사항: 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하지 여부

    아래에서 더 상세히 말씀 드릴 중재 심리기일 진행 이후 중재판정이 나오면 승소한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집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중재판정이 있더라도 이것의 집행이 불가능하면 중재의 의미가 없겠지요. 외국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의 강제집행의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약으로서 New York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뉴욕협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중재합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가 이 협약의 가입국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국가에서 중재판정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가입국은 159개국이고, 이중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ewyorkconvention.org/countries)


    또한 국제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조항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없고 중재합의의 유효성 자체에 대한 다툼에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중재인의 수 및 선정방법, 중재기관, 중재규칙, 중재언어, 중재지 그리고 준거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RGS_2019.06.11_(1)_1.JPG



    기관중재 or 임의중재?

    국제중재의 절차는 어느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는지, 중재장소가 어디인지, 중재인이 누구인지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국제중재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기관 중재와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기관 중재란 대한상사중재원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또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과 같은 중재기관의 감독 하에 진행되고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중재를 말합니다. 반면 임의중재란 중재기관의 감독 없이 진행되는 중재를 말하고 보통 중재지로 정한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서 임의중재가 진행됩니다.



    국제중재의 절차

    국제중재의 당사자들은 중재의 절차에 관여할 수 있고 절차에 대한 양 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중재재판부가 절차를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의 형식이나 절차가 소송보다는 유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서 (또는 중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송달함으로서 국제중재가 개시 되는데 어느 중재기관이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차가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C 중재의 경우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ICC에 제출하여 ICC의 사무국에서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를 전달하는 반면 SIAC 중재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를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중재를 담당 할 중재판정부 또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국제중재가 서로 다른 국적의 개인 또는 기업 간의 분쟁을 다루는 만큼 중재인(들)의 국적 중립성(neutrality)은 중재판정부를 선임함에 있어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ICC 중재 그리고 SIAC 중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고(nomination), 선정된 중재인이 이에 대한 확인서 즉,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진술(disclosure)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에 대한 확인(confirmation)을 해 주게 됩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나면 양 측 대리인들과 중재판정부는 문서개시절차, 각 당사자의 서면의 제출 순서, 중재기일 및 전문가 진술서 제출 등과 같은 앞으로의 절차 및 기일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국내 소송과 유사하게 국제중재에서 어떠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인데요. 미국소송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절차와 유사한 절차로 볼 수 있는 문서개시절차(“document production”)는 중재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뜻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상대방의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서의 제출을 요구한 당사자가 비밀유지를 약속하면 해당 문서가 제출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문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문서제출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문서제출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당사자가 이러한 요청을 거부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가 본 건에 관련성(relevance) 또는 중요성(materiality)이 없다는 점, 해당 정보가 분실 또는 파기 되었다는 점 또는 중재판정부를 납득시킬 만한 다른 사유 등). 중재판정부는 문서제출을 요구한 당사자에게 재반박의 기회를 주고, 추후 문서제출의 요청에 대한 결정 (즉, 전부 기각, 일부 수용, 전부 수용)을 합니다.

     

    RGS_2019.06.11_(1)_2.JPG


    국제중재에서 신청인이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면을 “statement of claim”이라고 하고, 상대방 즉, 피신청인의 서면을 “defence”라고 합니다. 이 서면에서 각 당사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입증 할 증거로서 위에서 말씀 드린 문서제출 요청에 따라서 제공된 문서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해당 증거가 없다면 증인(witness)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된 중재일정에 따른 양 자의 서면이 모두 제출되고 나면, 양 측의 대리인들과 중재재판부는 심리기일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심리기일(“hearing”)의 순서, 변론 방식 및 (증인이 있다면) 증인신문의 순서 등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심리기일은 양 측의 주장의 개요를 설명하는 opening statement로 시작을 하고, 중재인이 허락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