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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이후 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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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8.29. ] 

     

     

    "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통해 다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행위’를 위임인에 대한 위임 철회로 보아야 할까요? "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권한 수여에 대한 철회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수임인이 다시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 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장에 대한 위임철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특히 해당 의결권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 어느 의결권 행사를 유효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22877 사건을 통해 추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만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서면결의서의 제출을 통해 위임인에 대한 위임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의결정족수 산정을 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결의방법에 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해당 구분소유자들은 위임인에게도 의결권을 위임한 자들로서 이들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중복위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오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참조)고 보면서,


    해당 사건에서 위임인이 제출한 구분소유자 명의 위임장이 적법한지 의문이 들고, 설령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분소유자들은 서면결의서 송부 이전에 위임인에 대한 사전 위임의 의사를 철회하고 자신들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해 진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시는 집합건물 관리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관리단집회 의결권 위임철회에 관한 실질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그 집회와 관련한 위임장을 위임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였다면 이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형필 변호사 (jeremy.kwon@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