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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방지법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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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은 惡性reply, 즉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malicious reply 정도로 번역되기도 하고 cyber bullying이라고도 불리운다. 인터넷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악플은 최근 악플 세례에 시달려온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청와대 청원란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악플을 어린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질 정도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몇년 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악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 30%이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0%라고 한다. 비록 형사처벌까지 간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들을 보면 악플의 문제가 단순히 미성숙한 이들의 놀이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재도입도 주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에 민간 사이트에 대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시도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내린 위헌 결정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 역효과가 훨씬 크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공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국가권력을 통한 강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우리나라가 기소 공화국 또는 소송 공화국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 밖에도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둔다거나, 오히려 명예훼손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 형사처벌 제도를 강화하여 혐오 표현이나 비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 역시 또다른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거나 과잉 처벌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제도 수정을 통한 개선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구체적인 수준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악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