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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소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이를 반드시 현행 법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사법의 이상적인 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타다 판결 역시 과거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은 승합차와 운전자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회사 대표 등을 기소하였다.
지난달 19일 이 사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당사자간 계약 해석에 관한 합리적 해석의 원칙 등에 기반하여, 회사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였다(2019고단7006). 그리고 승합차 렌터가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린 가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법상의 금지행위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타다 서비스는 자동차 임대차 및 그에 부수한 운전자 알선에 해당할 뿐이어서 해당 법상의 유상운송금지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판결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범의를 부정하면서 대중교통수단 소비자들 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선택하더라도 혼자라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인 점을 고의를 부정한 근거 중의 하나로 삼았다. 합리적인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의범의 증거가 아니라 범의를 부인할 근거도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법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법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기술의 발전과 엇박자가 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입법자나 정책담당자는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