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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아파트서 쫓겨날 위기 80대 할아버지 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안혜림 변호사

    “부인이 주택·부동산 소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아니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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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80대 할아버지를 법률구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83)씨는 2016년 6월부터 대구시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시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임대주택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A씨의 부인이 2015년부터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다"며 "A씨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계약상 해지 요건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부인과 20년 넘게 별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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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A씨는 발만 동동 구르다 구조공단을 찾았다. 딱한 사정을 들은 공단은 A씨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했다.


    市에서

    “집 비워 달라” 명도소송

     구조공단서 구제 나서


    공단의 안혜림(34·변호사시험 4회·사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아내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있을 뿐이고 20년간 별거 상태에 있으며 주민등록표상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주소에서 살거나 세대를 이룬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이혼상태여서 부인의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A씨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대된다. 2016년 당시 적용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 가목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8년 개정돼 현행 규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표 미등재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이다.


    “20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무주택자”

    재판부 설득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이효인 판사는 심리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법률상 배우자 일뿐

     계약해지사유 안된다” 판결

     

    안 변호사는 "주거취약계층인 A씨가 주택에서 퇴거되지 않도록 실질적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관련 대법원 판례(2011다10013)의 취지를 되새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26년간 별거하는 등 무늬만 부부인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기간을 전후해 부부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부동산 등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1다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