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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구조

    김우경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19구급대 활동일지 등 통해 법원 설득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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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나홀로 출산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미혼모를 법률구조했다.

     

    지난해 8월 임신부 A(21)씨는 갑작스런 산통을 느껴 한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스스로 탯줄을 끊고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119구급대는 A씨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아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려했지만 병원 측이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항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서면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1항).

     

    미혼모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한 A씨는 발만 동동 구르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구조공단 김우경(35·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권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검사기관은 "신생아의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이 또한 오랜 시일이 걸려 A씨와 아기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김 변호사는 법원에 119구급대의 활동일지를 첨부해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 진행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재덕(53·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심리 끝에 출생확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1항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아기의 출생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119구급대 활동일지 등으로 모자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면 유전자 검사가 없어도 출생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