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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해외선교여행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 얻은 여대생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황호성 변호사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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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해외선교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게 된 여대생을 법률구조했다.

     

    2014년 1월 여대생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 목사 B씨와 교인 C씨 등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이동하던 중 이전까지 운전했던 목사 B씨는 교인 C씨에게 운전 교대를 요청했다. 

     

    C씨는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했는데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정차돼 있던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까지 생겼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사고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구조공단 황호성(47·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앞서 A씨가 해당 교회와 목사 B씨, 당시 운전자였던 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신체감정 과정을 거쳐 5억7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늘렸다.

     

    재판과정에서 해당 교회와 목사 B씨 측은 "함께 다녀온 선교여행은 교회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실행한 것"이라며 "B씨의 관리 책임과 교회의 목사 B씨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였던 교인 C씨 측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변호사는 체코 당국의 수사기록까지 면밀히 분석해 C씨의 운전 미숙과 함께 C씨가 사고 지점의 결빙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운행을 했다는 점 등을 밝혀냈다. 또 체코 현지에서 차를 렌트한 당사자는 목사 B씨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의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했다. 교회에 대해서는 B씨가 담임목사였던 점을 근거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준철(48·29기) 부장판사는 심리 끝에 지난해 9월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교회는 담임목사인 B씨의 사용자로서, 목사 B씨는 운행의 지배와 이익을 갖는 사고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C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공동으로 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A씨와 교회, 목사 B씨, 교인 C씨 등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고 내용대로 확정됐다.

     

    황 변호사는 "젊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A씨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대해 GS칼텍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