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방 안의 코끼리

    박솔잎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65062.jpg

    "경보가 한 번에 2개 이상 울리면 아찔하죠. 인력이 부족하면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해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 증원 요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비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태부족인 상황에 대한 개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3700명을 웃돌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보호관찰관 수는 237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15명이 넘는 감독대상자의 동선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한다. 동시에 2명 이상의 탈선으로 여러 경보가 울리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부족한 인력 탓에 현장 출동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범 방지 및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전자보석제도', '가석방 전자감독 전면화'를 시행했다. 여기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기로 했다. 보호관찰관 증원은 거북이 걸음인데 전자감독 대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모두가 문제라는 걸 알지만 해결책이 없어 초래될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는 '방 안의 코끼리'다. 조두순의 경우를 짚어보자. 조두순이 출소하면 관리·감독을 맡게 될 안산지소는 보호관찰관 10명이 115명의 감독대상자를 주간 8명, 야간 2명으로 조를 나눠 감독한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주간 인력 1명이 줄어들어 7명의 보호관찰관이 115명 대상자를 감독하게 된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는 24시간 돌아간다. 적어도 주간·야간·주말·비번 등 4교대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의 4배 이상은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 인력 증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