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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위 신고하자 계약직 직원에 계약만료 통보… “해고권 남용 해당”

    손해 배상하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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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것 외에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 사건의 원고인 여성 근로자를 법률구조해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시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는 준공공기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2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센터에 입사해 차량 접수 및 배차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같은해 8월 A씨는 부서장과 직원들이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를 받았고, 한차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 

    피해 여성근로자 승소판결 이끌어 

     

    전남노동위는 "1~2차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 정직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복을 위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므로 부당한 불법행위"라며 "인사권 남용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므로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해고할 사유가 없는데도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데도 해고로 나아간 경우 등은 해고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 결정으로 (A씨가)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3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박왕규(4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계약직 근로자가 용기를 내서 사업장 비위를 신고하자, 해고 등 보복을 받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나아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