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기타 단체

    한법협 "사설 플랫폼 규제는 변협·서울변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9999.jpg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 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회장,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장, 김기원(37·변시 5회) 한법협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6명을 업무방해, 강요, 배임으로 고소·고발했다"며 "이 모임은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했으나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1월에 이뤄진 대한변협·서울변회 선거에 출마한 8인의 후보 모두가 일관되게 '사설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심지어 이번 고소·고발에 참여한 모임의 윤성철 대표도 선거에 출마해 '사설 플랫폼 규제'를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5월 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윤리장전 개정안의 찬성 비율은 73%로, 이는 2021~2022년 대한변협 총회 의안 중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것"이라며 "2021년도의 선거와 대의원 총회에서 보여진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중인 임원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 등은 비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을 명문화하고,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규정 등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공동대표 윤성철·이덕규·민태호)은 16일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플랫폼에 등록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및 광고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변협회장 등 변호사단체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와 강요 및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