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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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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6]



    배우자 등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법적으로 어떠한 긴급조치를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 사이에 폭력이 발생한 부부싸움의 경우를 사례로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조치와 관련된 법규정과 내용을 설명한다.



    1. 임시조치

    가. 경찰의 응급조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도 고지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로부터 임시조치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자녀, 부모 등)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임시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시조치의 기간은 퇴거 등 격리, 거리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동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퇴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다.


    다. 검사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조사하여 범죄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일반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일정한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라. 임시조치의 효력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5항, 제6항).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법원에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위 임시조치와 병행하여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의 임시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경찰 신고와 별도로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도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위 임시보호명령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이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도 그 명령이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 결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법원은 피해자로부터의 격리조치, 100미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결

    가정에서 부당한 가정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여 긴급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임시조치 등과 맞물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물론, 부당하게 가정폭력가해자로 인정되어 과도한 법적조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여 적절한 법적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