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20.]
1. 2022. 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CBAM 법률안 1회독 완료
EU의 입법은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법률안 초안을 준비하고 이사회(Council), 의회(Parliament) 간의 협의를 거쳐 성안됩니다. 2021. 7. 14. EU 집행위원회가 CBAM 법률안을 공개한 이후,[1] 2022. 3. EU 이사회, 2022. 6. EU 의회에서 위 EU 집행위원회 案의 수정안을 각 발표하였습니다.[2]
[각주1] 저희가 2021. 7. 20. 소개 드린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주2] 저희가 2022. 6. 24. 소개 드린 “EU 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확정 및 향후 전망”과 2022.7. 1. 소개 드린 “EU 이사회 『Fit for 55 package』 ‘탄소배출 감축’ 입장 확정 및 향후 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 기관은 기본적으로 CBAM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도입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CBAM 적용대상, CBAM 과도기간, 배출권거래제(ETS) 무상 할당 완전 폐지 시기, 수출 리베이트 제도의 유무 등과 같은 이슈에서 세 기관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EU의 입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이사회에서 “공동정책안 수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하반기에는 위 세 기관들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인 공동의 CBAM 법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 법률안을 기초로 의회 및 이사회의 2차 검토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사회 案은 집행위원회 案과 기본적으로 유사
(1) CBAM의 적용대상
이사회 안과 집행위원회 안은 CBAM의 적용대상을 시멘트, 전력생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개의 분야로 한정하고 있고, 전기 소비로 인한 간접 배출을 CBAM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CBAM의 과도기간 및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시기
먼저, 이사회 안은 2026. 1. 1.로 예정된 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3년의 과도기간(2023년부터 2025년 까지)을 둔 집행위원회 안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CBAM 도입으로 인한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기간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6년 개시 2035년 완전 폐지 일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수용하였습니다.
3. 한편, 의회 안은 공격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계획
(1) CBAM의 적용범위를 확대
의회 안은 기존 5개 분야 이외에, ‘유기 화학 제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의 분야를 추가하고,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도 ‘간접 배출’로서 CBAM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덧붙여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CBAM의 적용 대상 상품을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장기적인 타임라인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 CBAM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ETS 배출권 무상할당의 폐지 시점을 앞당김
EU 의회 안은 CBAM의 과도 기간을 2026. 12. 31.로 설정하여 집행위원회 안보다 CBAM의 본격적인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EU ETS 상 배출권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년을 더 유예하여 2027년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출권 무상할당의 완전 폐지 시점을 2032년으로 설정하여 2035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당초 EU 집행위 안보다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3) 수출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
의회 안은 EU 역내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고 생산된 상품이 EU보다 탄소배출에 관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생산한 EU 생산업자가 부담한 탄소 배출 비용을 환급해주는 ‘수출 리베이트(export rebate)’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 리베이트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 무역 왜곡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논란 끝에 집행위원회 안과 이사회 안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4. 향후 전망
2022. 하반기 EU 의회와 이사회는 CBAM 관련 주요 이슈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특히 ‘CBAM의 적용범위’, ‘CBAM 과도 기간’ 등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CBAM의 WTO 규범 합치 여부와 관련하여 ‘EU ETS 무상할당 폐지 시점’ 및 ‘수출 리베이트 제도’의 포함 여부에 이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yhyoon@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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