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20.]
1. 배경
일본은 기본적으로 ESG에 관하여 법률과 같은 경성규범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권실사 및 ESG 정보 의무 공시 등에 관한 경성규범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있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가 등의 현황과 대비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2020-2025년)」 이행에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공동으로 일본기업 공급망 인권 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3월 경제산업성 내에 공급망 인권존중 지침 연구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8월 5일 「Guidelines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Responsible Supply Chains(Draft)」(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지침(안). 이하 “인권존중 지침안”)을 발표하였고,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권존중 지침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1]
[각주1] 인권존중 지침안(영문버전):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business-jinken/guidelines/guidelines.pdf
이에 일본 인권존중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인권존중 지침안의 주요 내용
가. 인권존중 지침안의 적용 주체 및 객체
인권존중 지침안에 의하면, 기업 규모와 분야에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당해 회사, 그룹사, 공급업체(일본 국내외 공급망과 기타 거래 파트너를 의미) 등 내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권존중 지침안은 인권실사의 객체(대상)에 해당하는 “공급망”과 “기타 거래 파트너”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란 위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자재와 자원의 조달 및 확보 등과 관련된 기업을, 아래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소비 등과 관련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타 거래 파트너”는 공급망 이외에 기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사업체로, 투자 및 대출이나, 장비의 유지 및 검사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도 인권실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인권존중 지침안에 따른 기업의 의무
인권존중 지침안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11) 및 ILO(국제노동기구)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선언(2017)의 내용을 기초로, 대상 기업에게 (i)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ii) 인권실사를 실시하며, (iii) 이에 관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시사점
향후 인권존중 지침안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의 인권실사는 그 지침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권존중 지침안은 연성규범으로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 등 구속력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인권존중 지침안(연성규범)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초로 경성규범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독일 공급망실사법 등 기 제정된 외국의 법령을 상당 부분 참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면에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도입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루어진 인권실사 의무화 법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처럼 인권실사 의무화를 요구하는 규범이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글로벌 수준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우위를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가격과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자회사 및/또는 협력사 등의 ESG 리스크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ESG 리스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누리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ESG 프리미엄을 달성하는 방향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손금주 변호사 (kjson@yulchon.com)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양재선 외국변호사 (jsyang@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yhyoon@yulchon.com)
이정우 변호사 (jungwoolee@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weonjinkim@yulchon.com)
최준영 전문위원 (junyoungchoi@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