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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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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09. 20.]



    1. 머리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되면서도, 고물가·경기둔화 우려 확산, 경제 역동성 둔화, 재정 지출 수요의 증가라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그 증가 속도가 높다는 점, 법인세 및 재산과세가 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세제가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점을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기업과 개인 입장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는 금번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세법개정안 중 기업과 개인이 고려할만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고려할 사항도 짚어 보기로 한다.



    2. 금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기업들이 주목할 내용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서 환영할만하다. 현행법상 3,000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25%의 법인세 세율,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22%의 법인세 세율을 모두 삭제하고, 200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2%의 법인세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현행법상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10%의 법인세 세율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만 과세표준 구간 5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반면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해외투자하는 국내기업이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중과세 문제로 애로를 겪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상이기만 하면 국내모회사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되고, 한편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모회사가 국내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현행법상 일반법인인지, 지주회사인지, 상장법인인지, 비상장법인인지에 따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달랐으나, 모든 회사에 대하여 지분율로만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이중과세 조정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외 중소기업 외 일반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였는데, 80%로 상향된다.


    그리고 일자리 및 투자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상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19% 적용기간 5년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50%), 우수인력 국내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0%)의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 외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일반 시설투자나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현행법보다 3%씩 상향하였다.


    현행법상 영화, 드라마, 오락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3~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K 영상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하여 개정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감면이나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도가 3년 연장되고, 한편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며, 감면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개정안 부칙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내년 이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OECD 및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통한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된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Model Rule) 및 주석서(Commentary)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신설되어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은 미리미리 국제조세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여야 한다.


    나. 개인들이 주목할 개정내용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위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을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현행법상 최대 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상향),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실무상 가장 준수하기 힘든 사후관리요건으로 평가받던 '7년 동안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혹은 총급여액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되고, 그 외 다른 사후 관리요건도 완화되면서,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실무상 중소기업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20% 할증이 되어 왔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더 이상 주식할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인데, 실무가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법상 2023년부터 시행되기로 한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제도는 시장 여건과 제도 정비를 위하여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된다. 그리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에 의하여 현행법상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많이 들어 왔던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용어도 대주주 대신 고액주주로 변경되는데, 고액주주 판정에서 지분율 요건은 삭제되고, 보유금액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며,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던 것을 삭제하여 오로지 납세자 본인 기준으로만 고액주주를 판단하게 된다. 상장주식 관련 증권거래세는 향후 인하된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실무상 계산도 복잡하지만,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로서 지배주주의 심리적 저항감이 큰 게 사실이다. 개정안은 법인 자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대신,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하고, 한편 대기업의 경우에도 수출목적 국내 거래를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다소 줄였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안은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법상 총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세부담이 완화되는데, 개정법의 시행을 보아 퇴사는 가급적 내년에 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다주택자라고 하여 세율이 가중되지는 않고, 기본공제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부담이 완화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지 않고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있는데, 그 기간 5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감안하여 납세자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 자산을 양도할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3. 금번 세법개정안 관련 납세자가 고려할 점

    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올해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은 상승 중이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및 국외 경기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도 둔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개인들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이 연말에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현 시점 기준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금번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및 기업가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도드라져 보인다. 물론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개정안에 다수 담겨 있다.


    나. 3,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대기업은 올해보다 내년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면 유리하고, 한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10% 이상의 해외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국내모회사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고, 국내자회사를 둔 국내모회사는 지주회사인지, 상장사인지, 보유지분율이 어떠한지 등을 잘 따져서 현행법과 개정안 중 적용 세율의 다과를 따져 배당금 수령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유예기간이 부여되더라도 그 이후에 개정안에 따를 경우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반도체나 배터리, 백신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하여 투자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기술자, 국내로 복귀하는 우수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 특례가 확대되거나 연장되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우수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근래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K-OTT 콘텐츠를 비롯한 K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년부터 시행될 국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기업내부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 개정안과 같이 가업승계제도가 대폭 개선될 경우 공제한도가 상향되는 것 이외에 사후관리요건 및 기간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는 측면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및 가업의 실질적 승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자문을 면밀히 받아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 방식이나 주식의 처분 과정 등 여러 복잡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업승계 과정에서 이제까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세부담이 예상된다. 반면 과거 혹은 올해 이루어진 각종 승계 과정에서의 최대주주 주식평가의 부당성은 부각되었다. 향후 가업승계 자문업무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이연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국내상장주식 대주주(고액주주)의 범위를 가액 기준 100억 원으로만 상향함으로써, 다수의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납세자 본인 기준으로만 고액주주를 판단하는 제도개선은 크게 환영할만한 것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세법 전체 체계에서 다른 소득과 달리 유독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예외적으로 고액주주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제도가 정합적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헌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올해 초까지 납세자가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들은 통상 신고납부를 한 다음 5년 내에 경정청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서만 받은 경우, 그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부과처분이 있더라도 5년 동안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다.



    전영준 변호사 (yjchu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