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시행령에 (i)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추진사항(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ii) 2022. 1. 11. 개정된 하도급법(2023. 1. 12. 시행 예정, 이하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25.부터 2022. 10. 4.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국정과제 추진사항 반영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벌점 경감사유로 추가(제17조 [별표3] 3. 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경감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별표 3] 3. 가.항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실적(9항)’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10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을 경감하고, ②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각각 경감하되,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5점까지 벌점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액과징금 부과한도 20억 원으로 상향(제13조 [별표 2] 2. 가. 2) 관련)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 금액의 비율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정률 과징금’이 원칙이나, 기술자료 유용행위나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 보복조치 등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행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 관련 사항 구체화(제8조의2 및 [별표 4] 관련)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급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제13조의3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제25조 제1항) 및 과태료(제30조의2 제1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제13조의2 제3항).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① (지급수단)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별로 지급된 금액 및 그 비중, ② (지급기간)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금액 및 그 비중, ③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동 기구의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절차 및 예상 소요 기간 등을, ④ (공시시기 및 방법)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별표 4]).
나.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1) 국가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 시 입찰결과 공개의무관련 사항 구체화(제6조의5 및 [별표 5] 관련)
개정 하도급법은 국가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 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를 알리도록 하고(제3조의5),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제25조 제1항) 및 과태료(제30조의2 제4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통지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시행령 개정안 제6조의5는 ① 입찰결과를 고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구체화하고(제1항), ② 개찰 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입찰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제2항), 입찰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별표 5 2. 마.].
(2) 중소기업의 과징금 납부연기 분할납부 기준을 5억 원으로 완화(제13조의2 신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과 동일하게 과징금이 10억 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이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1항을 준용). 개정 하도급법은 과징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제25조의3 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과징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됨에 따른 규정 정비(제6조, 제9조의2, 제9조의3 관련)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였습니다(제16조의2 제3항).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규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된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사점
최근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벌점 경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택하였습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의 3년간 누산점수가 일정 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5점 초과 시) 또는 영업정지(10점 초과 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여 최대 3.5점의 벌점을 경감 받게 된다면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제재의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누적된 벌점이 있는 원사업자라면 공정위가 제정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 공시에 관한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3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에 관한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5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일(2023. 1. 12.) 이후 체결 또는 발주되는 하도급 건부터 적용되므로,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의 경우 추후 공정위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고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경우 새로 시행되는 하도급법상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공정위의 관련 법 집행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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