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묻는다. “사법시험도 없어지고 사법연수생도 없을 텐데,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다른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수고도 덜어줄 겸 이 자리를 빌려 사법연수원의 근황을 소개하고자 한다.다들 알다시피,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 이래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2년간의 수습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피교육생의 이름도 ‘사법연수생’이 아니던가. 한 기수에 많게는 약 1000명 안팎의 인원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어 교육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경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제 사법연수원의 주된 역할은 사법연수생 수습이 아니라 법관연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법관연수는 ‘신임법관연수’와 ‘기성법관연수’로 나뉜다. 현재는 법조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데, ‘신임법관연수’는 위와 같은 법조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과하여 법관으로 선발된 신임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수과정이다. 올해도 130여 명의 신임법관이 임용되어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 기간 동안 신임법관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성법관연수’는 이미 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급 법원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으로 직무수행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지식·성찰연수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성법관연수과정은 거의 1년 내내 짧게는 하루, 길게는 4일짜리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상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67개 과정이 287일간 실시되었고, 2022년에도 예정된 총 71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연수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생, 재판연구원 후보자, 사법보좌관 후보자, 군판사, 군법무관, 법원 조정위원, 가정법원 상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과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전국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여 1학기에는 민사재판실무, 2학기에는 형사재판실무 수업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재판실무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등 실무지침서를 제작·발간하고 있으며, 사법부 국제사법교류·협력의 한 축으로서 국제콘퍼런스 개최, 외국법관 대상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ODA) 연수 등 다양한 국제사법교류·협력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FJC 초청 연수를, 지난 주에는 미국 NJC와 공동으로 국제사법르네상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이렇듯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의외로(?) 1년 내내 다양한 업무로 꽤 분주하다.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