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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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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한 공약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코인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전액 환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이 그 골자였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가장 체계화된 디지털자산 입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규제안,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등이 마련되어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를 그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2년 9월 기준 금융위원회가 밝힌 국회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제정안이 총 8개로, 대체로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등 진입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단체 규정, 감독 및 처분,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방향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우선 규제대상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국내, 해외 입법에 이견이 없으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EU, 미국의 입법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발행인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 할 수 있는 만큼 발행인을 법인으로 한정하면서 신고, 등록, 인가 등 적정한 진입규제를 두는 동시에 공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시세조정 금지, 부정거래 금지와 같이 EU, 미국의 입법례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도입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거래소를 통한 시장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사업자와 관련해서 앞서의 진입규제 외에 행위규제로서 EU, 미국의 입법례에 모두 있는 고객의 디지털자산 구분보관 의무, 이용자 확인의무·설명의무 등을 부과하는 불완전판매 금지, 사업자의 이행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디지털자산의 불신, 미국 금리의 지속적 인상으로 인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주춤하나, web3.o의 시대흐름상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므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