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도주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도주한 범죄자를 강제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수단을 담았다.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한다.
현행법상 검찰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외에는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어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검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어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 이후에도 검찰의 대응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형 미집행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2019년 4413명,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을 기록했으며, 집행율 또한 2019년 65.6%, 2020년 55.5%, 2021년 54.3%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법안에 자유형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압수수색 관련 규정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형집행률을 제고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빈틈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