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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표변호사로 영입

    유한으로 조직 체계 확장 정비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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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한 법무법인 해광이 조직을 확장·개편하고 법무법인(유한) 해광으로 다시 설립, 새롭게 출발한다.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성근 대표변호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해광 관계자는 "여러 대표·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고 조직을 확장해 법무법인(유한) 해광을 설립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사와 재판 등 송무업무뿐만 아니라 기업·금융·회계 자문업무 등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설립 기념 소연은 10월 7일 오후 5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