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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AI는 발명자가 되기엔 이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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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지난 2월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최근 9월 28일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을 했다. 이는 소위 ‘다부스’ 소송의 세계적인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특허에 대한 AI의 발명자 인정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 되는 것은 AI ‘다부스’이다.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가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였는데, 미국 USPTO와 연방지방법원은 특허법 제100조의 발명자 ‘individual’은 자연인만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유럽 EPO 역시 “발명자는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영국 UKIPO(특허청)와 고등법원, 항소법원도 특허를 위한 출원은 “오직 인간만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다만 호주에서는 2021년 7월 30일 연방 1심 법원에서 세계 최초로 특허법에 발명자의 정의가 없음을 밝히면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올해 4월 13일 연방 2심 법원은 만장일치로 특허국장의 항소를 허가하여 호주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 특허청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자연인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AI 창작이 점차 발명, 저작권 등 다양하고 진행되고 기술 발전에 따라 AI 창작의 기여 역시 과거에 비해 더욱 고도화 되어 이론적으로는 초기 기획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도 창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중심의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AI 창작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온전히 보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AI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 보호 등을 위해 AI 창작물의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각만큼 인간의 지시나 개입이 적은 소위 ‘강한 AI’가 없고, AI 창작 보호도 다른 IP 보호와 같이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적절하며, 아직 AI는 발명자가 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AI 창작의 고도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실체를 파악한 후 그에 맞춰 필요한 경우 보호 체계를 세우면 될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