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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물에 대한 보상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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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에 의한 창작물이 미학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상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작품이 뛰어나더라도 때를 잘 만나지 못하거나 다른 사회적 문제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판매할 수 있었을 뿐이지만 사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모차르트 역시 가난하게 사망하였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 그림에 비하여 상업적 성격이 강한 영상, 영화와 같은 장르일수록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창작자가 창작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어떤 의미일까? 창작물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가치가 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보상의 정당성이 논의될 수도 있다. 적어도 근자에 논의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이익의 분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대로 창작물이 그 내재적인 가치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을 때 창작자가 그에 대하여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전혀 없다. 나아가, 창작물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로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추가되는데 창작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결국 기존에 관여자들이 받을 예정이던 수익을 재분배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추가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럽은 2019년 이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에서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계약 자유의 원칙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공정한 균형이 고려된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수령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유럽에서의 논의에 비하여 영상 산업이 가장 발전하고 또한 창작자의 권리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추가 보상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이 제안된 것과는 별개로 이번 회기에서 유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성일종 의원안과 유정주 의원안으로 제시된 상태이다. 그 둘 다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자가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연출자, 각본가 등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제도를 적시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창작자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도입할 것인지는 여전히 진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