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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업 때 ‘한공협’ 의무가입 논란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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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해서 공인중개사들을 지도·관리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허위매물 중개, 미등록 브로커 활동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불량 중개사'들을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저렴한 수수료를 기반으로 성장 중인 프롭테크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도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브로커 활동 등

    시장 교란 행위 불량중개사 단속위해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회는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약 5분의 1정도만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전체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프롭테크 회사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들 징계 수단” 비판도


    현재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50만 명인데 이 중 11여만 명만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국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 8832명인데, 협회 회원 수는 17일을 기준으로 11만 3592명으로 개업 중개사의 95.6%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주로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만큼, 협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개업 공인중개사와 프롭테크 기업의 업계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단속기준 등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서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플랫폼 없이는 영업이 불가하다"며 "회원들의 영업에 굉장한 타격을 입는 부분을 협회가 나서서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미등록, 불법 중개사를 단속하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협회가 부동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나 단속의 기준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협회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법정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수행할 공익적 목적의 활동 범주를 명확히 해야 향후 협회가 이익단체화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