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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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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4.]



    1. 의료인은 누구인가?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엄격히 분류하면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고, 다만 의료인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실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어떻게 의료인이 되는가?

    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나(제1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제2호),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위 각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5조 제1항).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이거나(제1호),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제2호)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위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7조 제1항).


    다. 한편,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이거나(제1호),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제2호)은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의료법 제6조).



    3.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료법은 제8조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의료인 관련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의료법 제10조 제1항).


    1) 먼저,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다만,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도 있다.


    2) 둘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특히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해 마약성 의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마약 등의 중독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 셋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였던 것을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여기서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의미하고(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은 위와 같은 상태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민법 제12조).


    4) 마지막으로 넷째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소 내용이 많으므로 항을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겠다.



    4.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범죄는 무엇인가?

    의료법 제8조 제4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과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먼저, 의료법에 규정된 벌칙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로 의료인의 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의료행위상 규제를 위반한 경우, 의료윤리 위반에 관한 벌칙규정들이다. 분량상 이 부분은 다른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진단서 행사죄, 낙태죄(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효력이 없어진 상태), 업무상비밀누설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서 편취한 경우 사기죄.


    3)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한 경우.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 지역보건법 위반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위반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등 의료인이 관여하는 의료행정과 관련한 벌칙규정 위반죄


    5) 2022년 현재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은 규정되지 않았음.



    5. 어느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가?

    1)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의료인이 된 이후, 해당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이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는 곧바로 의료인 자격의 취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자격의 상실과 같다고 여기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된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3)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데(의료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3호).


    4) 의료인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된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


    5)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의료법 제4조 제6항), 이를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6호).


    6)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7호). 특히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더 이상 의료인이 아닌데,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직함으로 근무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행위에 개입하게 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되는 경우이다. 의료인 스스로도 의료인으로서의 기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의료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재직할 경우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조원익 변호사 (wicho@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