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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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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17.]



    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기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는바, 특히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주체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의료법은 의료기관(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그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언론에 등장하는 ‘사무장 병원’의 처벌 근거가 되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 의료기관의 점거 또는 기물 파손으로써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병원, 특히 응급실에서는 취객 등이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몇 년 전에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다른 환자들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하고 있다.



    ○ 무면허 의료행위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의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벗어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한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수지침, 부항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 즉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행위

    비록 ‘의료인’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의료법은 안마사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안마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즉,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시각장애인 아닌 자가 영리 목적의 안마를 하게 되면 의료법에 저촉되어 불법이고, 이는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등). 다만, 근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벼운 안마행위까지도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 의사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발송하는 행위 /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하는 행위

    처방전은 의약품을 조제받는 근거가 되므로 처방전이 잘못 전달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법은 처방전의 발급·수령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그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한을 위반하여 처방전이 교부·발송된 경우, 처방전을 교부·발송한 사람(의사 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을 수령한 사람(환자 측)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 의료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자료는 바로 의무기록일 수밖에 없다. 환자 측에게 의료적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의료과실을 특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의료과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해도 증명을 위해서는 의무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측에게 책임추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감추고자 허위 기재 또는 수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한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은 생각보다 의료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별 생각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의 처방전을 대신 받아다 주었다가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이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상 처벌되는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해성 변호사 (hsy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