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의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감형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범죄가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있으므로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으로 강력한 소년 범죄가 줄고, 소년의 비행이 감소한다면 이런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제20대 국회에서 진즉 소년법과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언론에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가 보도되어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에 따르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비행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연령하향 효과 있는지 판단 전에 정확한 통계 수집 절차 마련해야 2012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던 동료 판사는 가정법원에 오는 소년은 오줌싸개와 같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당한 시기에 오줌을 가리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없어진다. 그 동력은 신체적인 성장, 부모나 가족의 칭찬, 애정, 격려, 꾸지람,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 애쓰기, 병원 치료 등일 것이다. 가정법원에 보호재판을 받으러 오는 소년들 대부분(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절도범이고 그 다음이 폭력범이다)도 그렇다는 것이다. 어떤 소년은 특정한 보호처분이, 어떤 소년은 부모의 보호력 회복으로 비행을 중단할 수 있지만, 어떤 소년은 아무런 효과 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법원에 오가며 재비행을 저지른다. 하지만 힘만으로는 오줌싸개 아이를 좋아지게 할 수 없다. 그들이 스스로 오줌을 잘 가릴 수 있도록 애쓰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가족, 사회, 친구, 학교, 이웃, 교정 및 보호시설과 힘을 합하면 어느 순간 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비행을 중단한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소년범죄의 정확한 통계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년의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도구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