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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김성철 변호사 외 4인 著, 바른북스 펴냄)

    수의사를 위한 수의사 출신 변호사의 법률실무 핸드북

    김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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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가 내놓은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와 같은 사실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에서의 수(獸)의료분쟁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형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8년 156건, 2019년 223건, 2020년 209건, 2021년 2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수에 비례해 수의료사고와 분쟁도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의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커지고 있는데, 저자가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를 만나보면, 진료 중 반려동물의 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수의료분쟁 및 이에 수반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게시글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수의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작년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와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화로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에게는 배상책임의 증가 등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한 수의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기 위하여 수의사 출신 변호사인 본인은 소속 법무법인의 변호사분들과 함께 지난 2021년 여름부터 모(某) 수의사 신문에 법률칼럼 연재를 시작하였는데, 해당 원고를 모아 최근에 신간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출간하게 되었다.

    신간에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의료소송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다뤘고, 올해부터 동물 대상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설명의무 이행, 진료기록부 발급 대응 문제도 조명하고, 동물병원 동업 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나 보호자와 수의사가 쌍방으로 벌이는 비밀녹음, 동물병원 내 CCTV 운영 등 동물병원 운영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뤄,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본 서적을 접하는 수의사는 현업에서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을 더는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김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헤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