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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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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10여 년 전인 2011. 9. 29.에 제정·시행되었다. 기본법이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금융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그리고 공공분야에 적용되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사회의 각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크게 개정된 것은 2020. 2. 4.자 개정이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애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라는 소위 데이터 3법을 통합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으나 입법 과정에서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물리적 결합에만 그친 점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1. 9.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안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정안들이 제안되어 있다.

    이 전면 개정안은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관련 매출액'의 개념에서 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산정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10여 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용하면서 체감하였던 많은 이슈들에 대한 개선안도 담겨져 있다. 예컨대,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와의 괴리가 지적되어 온 동의 이외의 법적 처리 근거 규정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의 균형점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제안되었다. 그 이외에도 드론, 자율주행차 기술 등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정보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율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기술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의 수준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신용정보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이동권 내지 전송요구권 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 제안되었다.

    이 개정안이 제안된 이후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꾸준히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1년 이상 진행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은 시급한 과제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그 어젠다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