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동정뉴스

    "선박 건조비용 지급, 헤비테일 방식 문제점 개선해야"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 '조선산업 재무 불안정 해소' 좌담회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8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조선산업의 구조적 재무 불안정 해소'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조선업은 계약 후 2년이 지난 인도 시에 선가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조선소는 건조자금을 빌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정우영(6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금이 풍부한 해운선사가 선수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공정에 따른 건조대금 지급을 상법에 임의규정으로 추가하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