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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일 헌법재판관, 서울서 만났다

    헌법재판소,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코로나19, 환경 등 헌법 쟁점 논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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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가 16일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를 서울 재동 헌재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과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지빌레 케살-불프(Sibylle Kessal-Wulf) 재판관, 크리스틴 랑헨펠트(Christine Langenfeld) 재판관, 이본느 오트(Yvonne Ott) 재판관, 헤닝 라드케(Henning Radtke) 재판관, 아스트리트 발라벤슈타인(Astrid Wallrabenstein) 재판관 등 6명이 참석했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다. 양국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제1주제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이선애(55·사법연수원 21기) 재판관과 헤닝 라드케 재판관이 발표했다. 이 재판관은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들의 개요를 설명한 뒤, 국민이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가중된 기본권 제한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며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방역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요건과 근거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드케 재판관은 독일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처음 겪는 팬데믹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재량을 널리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이 충분하고 전문적인 논의와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를 심사했다고 말했다. 

     
    △제2주제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이은애(56·19기) 재판관과 이본느 오트 재판관이 발표했다. 이 재판관은 "한국 헌법은 독일 헌법과 달리 환경권을 주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 동안 한국 헌재가 내렸던 환경권 관련 주요 결정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역시 공유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 헌재가 심리 중인 기후변화 관련 사건들의 개요와 쟁점을 소개했다. 오트 재판관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확정을 2025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한 독일 헌재의 2021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감축계획이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시적(inter-temporal, 異時的) 자유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래세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3주제 '조력자살'은 문형배(57·18기) 재판관과 지빌레 케살-불프 재판관이 발제했다. 문 재판관은 "우리의 형사 법제와 죽음에 대한 문화는 독일과 다른 점이 있으며, 조력자살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해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바 있고 이후 국회에서 연명치료법이 제정됐는데, 근래 그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케살-불프 재판관은 "독일 헌재는 업무상 자살방조죄(조력자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면서 "이 결정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자살할 자유는 조력할 제3자를 찾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포함한다"고 했다. 다만 독일 헌재는 자발적이지 않은 조력자살 방지를 위해 입법자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보호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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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가 열리지 못하다가 3년만에 다시 함께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세미나는 양국 재판소의 우호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진시킬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자리였고 나아가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양국 헌법재판소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헌법재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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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테판 하바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도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 자리하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며 깊이 있는 세미나가 이루어져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다"며 "다음에는 독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장 및 부소장 1명을 포함한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규범통제, 헌법소원 등 각 분야에서 여러 국가 헌법재판소의 참고 모델이 되어 왔다.


    이번에 방한한 슈테판 하바트 재판소장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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