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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기업법무 실무교육 4차 강의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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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의 징표로 의율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도 의무화됐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네 번째 강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강의는 SK하이닉스 법무팀, 쿠팡 법무실 등에서 근무한 오대영(43·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오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최근 동향'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중대재해 리스크 및 대응 필요사항 △중대재해 발생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동향 등을 강의했다.

    그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어 사안별 쟁점과 수사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 조항을 소개하면서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서,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 수강생은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시행령 조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편했고, 수업에서 들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면 혹시나 모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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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강의는 24일 이지은(43·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개인정보'을 주제로 진행한다.

    매주 1회 목요일 오후 3~6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해 강사진 전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다.

    다음 달 16일에는 '국제거래 실무'를 주제로 정문식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실장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