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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영상재판 확대, 국민 사법접근성 강화 기여"

    대법원, '영상재판 확대 1주년 심포지엄' 개최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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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영상재판 확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주제로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시행 1년의 성과와 보완점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 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된 영상재판은 영상기일 4226건, 영상신문 398건으로 총 4624건이고, 접수 건수 및 실시 건수는 매달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3층 363호 사건기록 보관창고에 공간을 확보해 전국에서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준공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법관 443명 및 법원직원 73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참여 법관 중 40.4%가 영상재판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11.4%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재판의 장점으로는 △사법접근성 제고(44.1%) △신속한 재판(31.3%) △충실한 기일 진행(15.5%) 등을 꼽았다. 또 변호사 31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참여 변호사 중 46.6%가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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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영상재판의 확대 시행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재소자, 도서지역 주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일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원은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규(53·29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심포지엄에서는 유아람(43·33기) 법원행정처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장(부장판사)이 '영상재판 확대 법률에 따른 준비 경과 및 시행 성과'를, 경정원(37·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상재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애라(50·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희동(34·47기)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민규(38·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한애라 교수는 토론에서 "외국 소재 증인에 대한 영상재판 활용은 영상재판의 실효성이 가장 큰 분야"라며 "다만 외국 소재 증인에 대해 한국에서 화상 증인신문을 할 경우,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나 양국 간 사법공조조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한 증인신문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서 상정하고 있는 증거조사방식은 본래 간접조사 방식"라며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 처음 성안됐을 때에는 비디오링크에 의한 증인신문 자체를 상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촉탁국에 있는 법권이 수탁국에 있는 증인을 직접 화상으로 신문하는 직접조사 방식이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아래 허용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조사 방식은 화상재판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직접조사 방식으로 외국에 있는 증인을 화상으로 신문하고자 한다면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인을 외국 법원이 화상으로 신문하는 것 또한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하고, 이러한 태도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동(34·47기)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동일인 확인 및 위증죄 관련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 검사는 "증인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화상에 비춰 재판장이 확인하고 이를 사본했고, 한글본 선서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동시에 제시해 선서 이후 증인의 서명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화상으로 보이는 실시간 여권 정보 등이 뚜렷하지 않고 단순히 화상에 띄우는 것만으로는 증인의 동일성 담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위증죄의 성부 및 이를 통한 증언의 진실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증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증인의 위증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증인 선서 과정에서 소재국의 주권침해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영상 재판에서의 선서방식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