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익보호학회(KSCRA, 회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 관한 재조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정신치료의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는 시설내 구금과 사회내 처우의 중간단계에 있는 처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1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병원·요양소 위탁(7호)을 의미한다.
심포지엄 제1주제인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와 다이버전의 조화'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정동선 아동권익보호학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세진(41·사법연수원 38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강정은(38·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2주제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의 현재와 미래'는 배인구(54·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명성진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 이사장이 '소년사법 중간처우의 현황'을, 이현정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중간처우 소년의 심리적 지원방안'을, 김지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 중간처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종합 토론한다.
아동권익보호학회 관계자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범죄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위기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위기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행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지만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해 민간위탁 시설에 머물게 된 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는 링크(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인정)연수 시간으로 사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