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하여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중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 유형 중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간이심사 대상이었으나, 금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에 의하면 그 외의 당사자(일반회사 포함)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됩니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이 되면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고,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신고의 시간상,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i)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되어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고, (ii) 현행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만 간이심사 대상이나, 그 외의 회사도 부동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음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열거된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도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일반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PFV 설립에 대한 간이신고 대상 적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에서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새로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간이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만 첨부하면 되고, 일반 신고와는 달리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관련 시장이나 그 경쟁제한성에 관한 분석은 신고 내용에서 제외되어 역시 절차가 훨씬 간편해 지게 됩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PFV 설립은 ‘특정 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해당 사업 종료시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 기업결합(현행 간이심사 대상)’의 대표적 사례로서, 근거법령이 명확하고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적어 간이신고에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동안 부동산 매매나 개발 등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기업결합신고를 위하여 소요되던 시간이나 절차가 단축되거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진호 변호사 (jhsong@kimchang.com)
이상민 변호사 (sangmin.lee@kimchang.com)
안희성 변호사 (heesung.ahn@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