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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27,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

    - 그린워싱 규제 강화 예상, 관련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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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전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종 기업들은 탄소배출 절감 또는 탄소를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Net-zero를 선언하는 등 친환경적 운영을 자부하며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하며, 그 자체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2022. 11. 8. 부터 11. 18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되었던 UNFCCC 당사국 회의(이하 ‘COP27’)에서 특정 기업이 정말 친환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넷제로를 거짓으로 표방하며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 하는데 활용될 가이드라인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반영하듯, 여러 국가들 당국이 관련 규제에 착수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린워싱이 주목받는 배경, COP27에서 보고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최근 그린워싱 관련 규제 추이를 살펴 향후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환경운동가였던 제이 웨스터벨트(Jay Westervelt)가 1986년 호텔업체가 객실 내 고객에게 환경을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비판할 때 쓰기 시작하여, 이후 “기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관행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편익에 대하여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대두, ESG경영문화의 확산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 관심 증폭 등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는 수준의 광고부터, 요즈음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거나 탄소중립적으로 생산했다는 의미에서 넷제로를 강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각광받았지만, 쉽게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에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홍보만 그렇게 하며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허위·과장광고라는 지탄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와 법적 분쟁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여러 사안들이 당국의 판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린워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작년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에서 넷제로에 대한 그린워싱을 막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금년 COP27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2. COP27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

    COP27에서 발표된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는 기업 등 비국가 단체들(non-state entities)의 넷제로 수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넷제로 관련 그린워싱이 이루어지는지에 판단하는데 활용할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담보할 10가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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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근 그린워싱 관련 규제 추이

    이미 그린워싱과 관련한 여러 법적 분쟁이 각국 법원에 계류 중이며, 2021. 12. 이탈리아 고리치아 법원의 그린워싱 관련 판결이 공개되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섬유기업 미코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섬유와 관련하여 탄소배출을 줄인 극세사라고 광고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고 판결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라 지시했습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다가올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전주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국가 관련 당국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점차 강화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미국

    미국 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SEC는 2021. 3. 집행부서 내 ESG관련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ESG TF를 구성하였고, 2022년부터는 그린워싱에 대해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특히 SEC는 ESG펀드매니저들에게 관련 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며, ESG펀드 분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FTC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발간하였고, 이는 1. 모든 환경 관련 마케팅 표현에 적용될 일반적인 원칙, 2. 어떻게 소비자들이 마케팅 표현을 받아들일지와 어떻게 기업이 그 표현을 입증할지, 3. 어떻게 기업이 소비자 기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표현을 현실화 시킬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 EU

    EU의 금융규제기구인 유럽은행관리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2022. 11. 15. 은행·보험·금융시장 부문에 대한 그린워싱 관련 증거수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거수집은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초 위 기관에게 여러 방면으로 그린워싱과 관련 위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법 등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EU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요청은 지속가능한 투자상품이 그린워싱의 위험을 안고 있고, 이러한 점이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자금 융통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이라 직접 밝혔습니다.


    위 기관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린워싱이 자행되는 동기를 파악할 것이며, EU금융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잠재적 그린워싱의 예시들·그린워싱의 규모·그린워싱의 위협이 높은 부문 등을 살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수집 후 2023. 5.까지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가 작성되고, 2024년까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 일본

    일본 금융청은 2021. 3. 자산운용기업들, 펀드유통사들과 ESG 명칭을 사용하는 뮤추얼 펀드의 이름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 전하였고, 특히 미국의 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청의 움직임 때문에 일본에서는 2022. 11. ESG명칭을 사용하던 펀드는 거의 종적을 감추었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청은 2023. 3. 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라.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2021. 12. SK E&S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기후솔루션은 SK E&S가 생산하는 LNG가 온실가스 배출을 동반하는데도 친환경 가스라고 홍보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3.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첫 그린워싱 심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솔루션은 2022. 10 27. 또 다시 탄소배출 관련 그린워싱이 있었다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정유 업체를 신고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2022. 11. 7. 국내 정유·철강 업체에 대해 그린워싱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4. 향후 대응방향

    현재 주로 문제가 되는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자사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주의해야할 부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및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입니다.


    위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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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27에서의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와 해외 관련 규제 강화에 이어 국내에서도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듯, 환경보호운동 관련 개념에 불과하던 그린워싱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목을 조일 수 있는 법적 리스크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으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향후 내릴 결정의 결론 및 근거를 상세히 살피고, ② 환경부의 정유·제철업체에 대한 결정을 철저히 검토하며, ③ 이를 기반으로 위 표시광고법 등 규정과 과거 판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위 COP27보고서 내용과 미국·EU 등에서 발간된 또는 앞으로 발간될 각종 규제 및 보고서를 검토하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각국 법원의 결정과 당국의 판단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kangsj@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