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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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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4.]



    지난 5월 루나·테라의 대규모 폭락 사태, 11. 11.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파산 등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여야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동향

    여당은 10. 31.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 FTX파산 등을 계기로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U는 암호자산 규제 법안(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하여(2022. 6. 30. 이사회 및 의회의 잠정합의, 2024년 시행 계획),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자산의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의무, 이용자 디지털자산과 동종·동량의 자산 보관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당 발의안은 디지털자산을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 및 NFT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여당 발의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은 동종·동량의 원칙 하에 자기 소유의 디지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 신탁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의 구분·관리의무는 미비되어 있는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 방식으로 저장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의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금지 규제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위반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디지털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감시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디지털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동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동 법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평가업·자문업·공시업에 대한 규율 방안,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방안 등을 마련하여 2023년 정기국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도 11. 10.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제외하면 여당 발의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 야당 발의안도 루나·테라 사태 등을 계기로 우선적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위와 관련하여 여당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1. 14.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금융감독당국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래 규율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가 필요하고,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원적 규율체계를 확립하여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지급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입장으로, 4/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전망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악재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시기에 여야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고,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동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한 변호사 (jhyoo@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ykyun@jipyong.com)

    심희정 변호사 (hjshi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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