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이번 주 국내뉴스는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법률 개정 소식 및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지난 11월 14일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함
*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거듭되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이 필요하고,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음에 따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18. 4.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복잡·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하게 됨.
* 합동전문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
* 이에 따라 합동전문수사팀 중심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
* 2021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함.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개정법이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행범위를 구체화함.
*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이고,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운영되어야 함.
*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이번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함.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경우 경과규정을 둠.
■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함
* 메타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면서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되는 한편,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함.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임.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