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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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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29]



    환경부 -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넷째로는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신규·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왔습니다.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₂)뿐만 아니라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연료 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실제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 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추가되어, 이를 통해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인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측정기기 분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국제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1월 24일(목), 10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2년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온실가스, 순환경제) 분야 新환경규제와 산업계 애로가 큰 화학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주요국 최신동향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주요기업(LG전자, SK하이닉스)의 규제 대응체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개별 여건에 따른 규제대응 체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원하는 기업에는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해 규제 대응 전문기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제환경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장벽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