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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상속재판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전담재판부도 지정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 시행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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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1일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시행한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인은 이 제도를 통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해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와 집행에 따른 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해서는 당초 상속재산 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 TF'를 구성해 이번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에서는 우선,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자료제출 목록이 최소화됐다. 또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리기준도 마련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이 변제재원에서 제외됐다.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해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지만, 망인이 사망하면서 해당 임대차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의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또 장례비용 처리 기준도 마련돼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춰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아울러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채권자집회 기일에 매번 출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의 법정 출석 면제도 가능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해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준칙 시행과 맞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운용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 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