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지난 11월 14일 환경부·검찰·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1] 내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하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고질적인 환경범죄는 물론 각종 측정조작 등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주1]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다양한 환경사건을 처리하여 환경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합동전문수사팀의 운영 관련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동전문수사팀의 구성 및 운영
합동전문수사팀은 크게 ▲환경범죄조사부(기소) ▲환경수사지원반(수사) 및 ▲환경부·지방자치단체(정보공유 및 행정제재)로 나뉩니다. 이 중 검사 및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환경범죄조사부는 주로 수사지휘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되고, 특별사법경찰관[2]으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은 수사지원 및 관련 정보 공유 업무를, 환경부 및 지자체는 해당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환경범죄 관련 정보 공유 및 관련 수사 건에 대한 행정적 조사·처분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각주2]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환경 등 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영역에 있어 일반 사법경찰관리만으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다고 여겨,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합동전문수사팀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의 환수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환경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2] 시사점 - 환경범죄 수사 확대, 징벌적 과징금 등 후속 행정제재 활성화
과거부터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저조한 수사실적과 경미한 처벌이 문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 환경사범에 대한 적발 실적은 매우 저조한 반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무허가·무신고)사범이 주로 적발되었고 따라서 기소가 되더라도 90% 이상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범죄 대부분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함에도 위반 시 위와 같이 경미한 벌금만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환경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실효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2019. 11. 2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3](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되어, 매출액의 5% 범위 이내의 금액(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징금 부과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바 있습니다.
[각주3] 개정되기 전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 시부터 적발 시까지 불법배출로 인해 지출하지 않게 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2배에서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산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로 다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이번 합동전문수사팀의 출범 역시 상기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취지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각 기관간 공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단속 결과를 형사적 제재 뿐만 아니라, 상기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로까지 신속히 이어지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의 출범 이후 앞으로는 수사기관과 행정청간 보다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행정청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소 요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행정청에 적극적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법 위반 사건은 법규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적용 범위도 넓기 때문에 수사 또는 행정조사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어느 영역보다 초기단계부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건주 변호사 (kjlee@shinkim.com)
변옥숙 변호사 (osbyun@shinkim.com)
황성익 변호사 (sihw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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