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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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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하계와 동계, 통상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