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경향에 발맞춘 기업문화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관리 감독의 부족 및 부재가 사회 이슈로 번진 여러 사례로부터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올해 여러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제를 정비, 개정하였는바,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 몇 가지 특기할 사항을 정리한다.1.개인정보보호법 개정(4월 1일). 이번 개정의 중요 내용은 본인 청구권의 확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책무의 추가, 당사자의 자주적 대처 촉진, 데이터의 이용·활용 촉진, 영외적용 범위 확대, 벌칙 상향 등이다. 이용정지 청구의 요건이 확대되고, 제3자 제공기록의 개시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개시 방법 역시 이메일 송신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등 전자적 기록에 의한 개시 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현행 프라이버시 정책, 사내 규정, 거래처 간 계약 등의 수정 요인이 발생했다. 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 및 본인 통지가 의무화된다.2.공익통보자보호법(6월 1일). 우리의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공익통보자 보호 법률 개정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통보를 간이로 하는 체계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퇴직 1년 이내의 퇴직자, 임원, 파견근로자도 포함하는 등 제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대응 업무 종사자 지정을 포함한 체계 정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업명이 공표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공익통보 대응 업무 종사자의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30만엔 이하 벌금 부과의 근거규정도 신설되었다.3.특정상거래법(6월 1일). 방문판매,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을 총괄하여 위법적·악질적인 권유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의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은 올해 E-커머스 사이트에서 주문 확정 직전에 정해진 계약사항을 의무화하였다. 주문 확정 전 최종 확인 화면을 통해 판매 수량, 가격, 지급 시기 및 방법, 신청 및 신청 철회의 기간과 관련 사항을 고객에게 다시 한번 표시하여 확인하게 하는 취지로, 향후 한국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4.회사법(9월 1일). 2019년 개정 당시 미시행으로 남아 있던 주주총회자료 전자 제공 제도가 올해 시행되어, 상장회사는 내년 3월 1일 이후 개최하는 주주총회부터 의무화의 적용을 받는다.최현윤 변호사 (법무법인 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