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는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헌법학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상경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특히 공직선거, 헌법재판 및 사법의 영역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를'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1987년 이후 헌법적 측면에서 사회 변화를 검토한 전 교수는 보편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규범이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경우 위헌 의심을 하는 전환적 시점에 대한 판단을 과제로 제시했다. 헌법의 효력 강화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을 고용유형과 노동시간 및 소득수준이 아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유연화 하는 데 헌법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국가의 과제로 분석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제도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의 제재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 선택한 민주적 의사의 결과를 파기하는 것"이며 "당선무효조항에서 당선인에게 헌법상 의견진술이나 항변·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조항은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곧바로 당선인의 책임으로 의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전상현(50·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적법요건의 해석을 통한 심사대상의 확대, 입법권과 행정권의 부작위에 대한 통제, 위헌심사기준의 강화, 새로운 헌법규범의 발견을 통해 사법적극주의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는 헌법현실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며 그 차이도 평가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021년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의 각하 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임기만료 근접 시기에 이루어진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통해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관점에서 파면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는 유은정 숙명여대 교수, 박규환 영산대 교수, 이상명 순천향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헌법학회는 학술대회 후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29대 헌법학회장으로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