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가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대표회의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거나,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라는 안건도 논의됐지만 부결됐다.
이밖에도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의 정착, 법관 인력 부족 해소, 재판의 만족도 및 신뢰 제고, 사법의 독립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니어 판사(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희외는 전체 법관들의 의견수렴 및 사법부 내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별로 전체 법관을 상대로 2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그 공개에 관한 의안' △각급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내규에 사무분담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및 이의사항을 수집,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내규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는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도 가결됐다.
한편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에 관한 의안' 관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대표는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할지 법관대표들에게 알리고, 법관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위하여 예규 등에 구체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안건이 있었지만, 심의 결과 추후 의안의 수정, 철회, 변경을 검토하기로 해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영상재판 확대 시행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형사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
함 의장은 인사말과 개회 선언에서 "우리 회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분한분 법관의 의견을 듣고 모아서 법관의 총의를 이끌어내는 일이고,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회의체밖에 없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가 존재하지만 모두 자문 기구인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결을 하고 이 의결은 사법부 대내외로 공표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의체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며 꾸준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권한 행사의 기반이고, 이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란다"면서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법관이 원자화된 법관보다 더 독립하고 의연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총원 123명 중 110명(온라인 93명, 오프라인 17명)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