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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법원 "최 회장,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지급"

    서울가정법원, 위자료는 1억 원 인정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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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약 4년 10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
    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약 548만 주)는 전체 SK㈜ 주식의 약 7.4%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27% 가량(350만 주)이 처분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