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학회(회장 지원림)는 대한공증인협회(회장 남상우)와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상속법의 쟁점'을 주제로 2022년도 제4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원일(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상속법의 진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범위'를, 남상우(62·16기) 공증인협회장이 '포괄적 유증의 법리-제5순위 상속인지정효설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최근 상속법의 변화'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상속법학회 관계자는 "2023년도에 한국상속법학회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를 가진 학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번 정기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속법학, 상속·증여세법과 상속관련법제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