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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기관,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주길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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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에서 군사법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나왔다.


    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는 법원에 잠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군사법원을 법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권한이 없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공군검찰단의 노력이 있었다. 공군검찰단은 처음 대구지법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조치 청구가 기각되자 재차 군사법원에 청구했고, 군사법원에서도 기각되자 포기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은 군사법원을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했다. 법원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나선 것이다. 현재 공군은 국방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했고, 국방부는 법무부에 개정 소요를 제출했다.

     
    지난해 공군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들 나아가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군에는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긴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여군 중사가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수차례 신고했으나 묵살됐고 오히려 회유와 압력을 받았다. 절망한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수사 방해·무마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이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는 7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렇기에 이번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관련 소식은 반갑다. 특히 군검찰이 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 명확한 법률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법 신설에 앞장서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도 군검찰을 비롯한 군사법기관이 사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와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