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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첫 회의 갖고 본격 업무

    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 3개 소위 구성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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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하창우(68·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홍지백(54·43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부실 대응·직무유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상담과 소송 제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8일 이번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모든 위원을 참여시켜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 등을 다룬다.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참사 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 위원장으로 이헌(61·16기) 변호사를, 간사로 양홍석(44·36기)를 선출했다.


    '피해자지원소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위원장으로 오세범(67·43기) 변호사를, 간사로 하희봉(38·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제도보완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위원장으로 홍지백(54·43기) 변호사를, 간사로 박숙란(50·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각 소위원회는 즉각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사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유가족, 상인 등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김민혁 대한변협 인권팀장에게 전화(☏ 02-2087-7730)나 이메일(humanrights@koreanbar.or.kr)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