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메타버스 윤리원칙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_lawsmart_lee_face.jpg2022_lawsmart_lee.jpg

     

    루나 사태에 이어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였고, 네이버 계열사 라인이 운영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BITFRONT)'가 내년 3월 서비스를 최종 종료할 것이며,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픽코마가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안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가상자산 시장 축소의 반작용으로 Web3.0과 관련된 관심은 당분간 NFT와 메타버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으로 이루어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다.

    3대 지향가치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개인적, 사회적, 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할 윤리적 지향점인데, ①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개인이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 가상세계 내 자아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하며 행동) ②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창의적·혁신적인 경험 등 메타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 ③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가야 하며 미래세대에도 이어져야 함)이다. 8대 실천원리는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서 ① 진정성(Authenticity,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② 자율성(Autonomy,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 결정) ③ 호혜성(Reciprocity,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상호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④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⑤ 공정성(Fairness,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 ⑥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보호 노력) ⑦ 포용성(Inclusiveness,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신념이나 신체적인 차이에 따른 차별 없는 접근성 보장) ⑧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인류의 기본 가치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어쩌면 규제의 일환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가 공감할 보편적 원칙으로 보이는 바, 성숙한 메타버스를 위해 그 기능을 다하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